훈령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 소관 조달청 · 총 62조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1-23 · 시행 2026-01-23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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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매시기 및 수량제11조 구매방법제12조 입찰보증금 납부제13조 입찰제14조 신용장제15조 사고의 처리제16조 재고구분제17조 보관제18조 폐기제19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ㆍ우수기업 지원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등록 업무 처리제21조 동일 법인의 품목등록제22조 처리기간에 대한 유의사항제23조 이용업체 관리제24조 방출시기 및 방출 수량제24의2조 긴급방출제25조 방출가격제26조 방출대상제27조 방출방법제28조 특별방출제29조 방출안내제3조 정의제30조 출고절차제31조 거래목적제32조 거래 종류제33조 거래한도량제34조 거래내역관리제35조 파생상품 중개계약체결
제36조 ~ 제7조 (30개)
제36조 파생상품거래 위탁 및 주문제37조 파생상품투자 중개업자 관리제38조 파생상품거래자금 관리제39조 사업신청서의 제출제4조 기호제40조 민간비축사업자 승인제41조 민관 공동 비축사업 협약의 체결 및 변경제42조 특허보세구역 운영 및 화물관리제43조 비축자문위원회의 설치제44조 기능제45조 위원회 구성제46조 회의 운영제47조 비축업무심의회 설치제48조 심의대상제49조 심의회 구성제5조 비축대상물자제50조 심의회 운영제51조 전매 조사 대상 및 시기제52조 전매 조사 절차 및 조치제53조 전매 제재 조치제54조 전매 제재 절차제55조 전매 조사 예외제56조 해외시장조사제57조 세미나 개최제58조 시장정보 제공제59조 기록관리제6조 비축목표의 설정제60조 준용규정제61조 재검토기한제7조 비축사업계획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