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7조 (통계조사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통계조사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시ㆍ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4,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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