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2-01-0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이 전출되어 임용권자가 달라진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前)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인사평정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에 관한 서류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한 인사기록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의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0.1.14>
임용권자는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해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한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 파일을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0.1.14>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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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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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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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