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4조 (인사통계 보고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통계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정기보고의 종류는 공무원 현원통계, 임용통계, 징계종류별 비위통계 등으로 하고, 종류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1.14>
③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20.1.14>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보고 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제2항의 통계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 또는 전산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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