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6조 (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2-01-04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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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총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각자의 인사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총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각자의 인사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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