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5조의2 (통계 자료의 제공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통계 자료의 제공 및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보고받은 통계를 인사정책의 수립 및 운영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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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공보의 게재제22조 · 인사발령 통지제23조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제24조 · 인사통계 보고의 구분제25조 · 통계 보고의 단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5조의2 · 통계 자료의 제공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전체 공무원 통계조사제27조 · 통계조사의 협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