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5조 (통계 보고의 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통계 보고의 단계) 해당 연도 통계의 정기보고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작성하되,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정기보고사항을 종합 집계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