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의2조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지출절약이나차등수입증대정도지급신청기관이제15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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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제1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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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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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