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8.2.1>
②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중조절에 의한 체중 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 <신설 1994.1.29, 1999.1.30, 2018.2.1, 2021.2.1>
③신장ㆍ체중 재측정 대상자 중에서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위 신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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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단위: BMI(체중kg/신장m2) 등급 신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140.0 이하 | | | | | | 체중과 관계없이 6급 140.1 이상 146.0 미만 | | | | | 체중과 관계없이 5급 | 146.0 이상 159.0 미만 |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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