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3조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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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체검사 결과 질병ㆍ심신장애 정도의 등급 판정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안과 시력검사 결과 그 평가기준 등급이 1급인 사람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사람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병적기록표에 별표 3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신체등급을 기재하고, 신장ㆍ체중의 측정 결과는 측정한 사람이 기재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 결과 질병ㆍ심신장애 정도의 등급 판정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안과 시력검사 결과 그 평가기준 등급이 1급인 사람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사람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병적기록표에 별표 3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신체등급을 기재하고, 신장ㆍ체중의 측정 결과는 측정한 사람이 기재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2.1>
②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2021.2.1>
1.신체검사 당시 부상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장차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2급 내지 4급의 신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신체검사대상자가 심신장애를 호소하나 그 진위 여부의 판정이 곤란한 사람
3.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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