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0조 (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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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1조제2항, 제65조, 영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하거나 법 제77조의2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장ㆍ체중 측정은 하지 않고, 제10조에 따른 신체등급도 판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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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2항, 제65조, 영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하거나 법 제77조의2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장ㆍ체중 측정은 하지 않고, 제10조에 따른 신체등급도 판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9.1.28, 2015.10.19, 2018.2.1, 2021.2.1>
②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병역처분의 변경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술 전의 질병상태 및 수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영상자료, 의무기록지, 진단서 또는 자체 의료장치를 이용한 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신설 2008.2.14, 2015.1.21,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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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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