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1조 (전시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1. 조문 원문
제21조(전시특례)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ㆍ입영판정검사ㆍ입영신체검사ㆍ지원병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에 있어 별표 3 중 전시평가기준에 의하여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1.29, 2016.11.29, 2018.9.17, 2021.7.29>
2. 조문 관계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비고: 평가기준란중평시란은제2장부터제5장까지의규정에따른병역판정신체검 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및병역처분변경등신체검사 의경우에적용되는기준을말하고, 같은란중전시란은제21조에따라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서국방부장관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에적용되는기준을말한다. 과 목 질병·심신장애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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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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