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1조 (전시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전시특례)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ㆍ입영판정검사ㆍ입영신체검사ㆍ지원병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에 있어 별표 3 중 전시평가기준에 의하여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1.29, 2016.11.29, 2018.9.17, 2021.7.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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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비고: 평가기준란 중 평시란은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고, 같은 란 중 전시란은 제21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국방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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