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9조 (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병무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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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신체검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참고사항의 기재등제16조 · 사위행위자의 처리제17조 · 입영판정검사제17조의2 · 입영신체검사제18조 · 지원병 신체검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제21조 · 전시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