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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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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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개정 2006.1.29, 2009.1.28, 2016.11.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20836" alt="img27520836" >

┌────┬────────────────────────────────────────┐

│신체등급│판정기준 │

├────┼────────────────────────────────────────┤

│1급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

├────┼────────────────────────────────────────┤

│2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2급인사람 │

├────┼────────────────────────────────────────┤

│3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3급인사람 │

├────┼────────────────────────────────────────┤

│4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4급인사람 │

├────┼────────────────────────────────────────┤

│5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5급인사람 │

├────┼────────────────────────────────────────┤

│6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6급인사람 │

├────┼────────────────────────────────────────┤

│7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7급이 있는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 │

│ │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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