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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 2024-02-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개정 2006.1.29, 2009.1.28, 2016.11.2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20836" alt="img27520836" >', '┌────┬────────────────────────────────────────┐', '│신체등급│판정기준 │', '├────┼────────────────────────────────────────┤', '│1급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 '├────┼────────────────────────────────────────┤', '│2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2급인사람 │', '├────┼────────────────────────────────────────┤', '│3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3급인사람 │', '├────┼────────────────────────────────────────┤', '│4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4급인사람 │', '├────┼────────────────────────────────────────┤', '│5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5급인사람 │', '├────┼────────────────────────────────────────┤', '│6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6급인사람 │', '├────┼────────────────────────────────────────┤', '│7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7급이 있는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 │', '│ │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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