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조문 요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20836" alt="img27520836"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alt=질병ㆍ심신장애정도평가기준급인사람가장낮등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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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개정 2006.1.29, 2009.1.28, 2016.11.2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20836" alt="img27520836" >', '┌────┬────────────────────────────────────────┐', '│신체등급│판정기준 │', '├────┼────────────────────────────────────────┤', '│1급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 '├────┼────────────────────────────────────────┤', '│2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2급인사람 │', '├────┼────────────────────────────────────────┤', '│3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3급인사람 │', '├────┼────────────────────────────────────────┤', '│4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4급인사람 │', '├────┼────────────────────────────────────────┤', '│5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5급인사람 │', '├────┼────────────────────────────────────────┤', '│6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6급인사람 │', '├────┼────────────────────────────────────────┤', '│7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7급이 있는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 │', '│ │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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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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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20836" alt="img27520836"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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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