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 소관 - · 총 22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국방부령 · 공포 2024-02-01 · 시행 2024-02-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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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제11조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2조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제13조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제14조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제15조 참고사항의 기재등제16조 사위행위자의 처리제17조 입영판정검사제17의2조 입영신체검사제18조 지원병 신체검사제19조 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제2조 적용배제제20조 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제21조 전시특례제3조 병역판정관 등의 직무제4조 검사 업무의 분장등제5조 제6조 검사장의 설비등제7조 검사의 일부생략제8조 검사의 방법등제9조 임상검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