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검사 업무의 분장등)
①신체검사에 있어서의 분담업무의 구분 및 그 담당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5.19, 2002.2.1, 2004.2.2, 2008.2.14, 2018.2.1>
②신체검사에 있어 신체의 기형등으로 인하여 신장ㆍ체중을 측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신장, 체중의 측정을 생략하고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4조(검사 업무의 분장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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