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4조 (검사 업무의 분장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에 있어서의 분담업무의 구분 및 그 담당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5.19, 2002.2.1, 2004.2.2, 2008.2.14, 2018.2.1>
②신체검사에 있어 신체의 기형등으로 인하여 신장ㆍ체중을 측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신장, 체중의 측정을 생략하고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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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
구분 | 신체검사업무 | 담당자 1 | 신체등급의 판정 |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수석군의관,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 2 | 시력·곡광도 검사 그 밖의 안과검사 3 | 청력·청기·비강·구강 및 인후검사 4 | 관절운동검사 5 | 일반신체구조검사 6 | 언어·정신·피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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