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4조 (검사 업무의 분장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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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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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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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구분 신체검사업무 담당자 1 신체등급의판정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 사전문의사, 수석군의관, 병역판정전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또는군의 관 2 시력·곡광도검사그밖의안과검 사 3 청력·청기·비강·구강및인후검사 4 관절운동검사 5 일반신체구조검사 6 언어·정신·피부그밖의신체검사 7 신장·체중의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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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분담업무의 구분 및 그 담당자는 별표 1과 같다. 신체검사에 있어 신체의 기형등으로 인하여 신장ㆍ체중을 측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신장, 체중의 측정을 생략하고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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