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9조 (임상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사는 신체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흉부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흉부에 대한 방사선 사진을 영상의학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영상의학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촬영 당일에 방사선 사진을 판독해야 하며, 흉부 촬영한 영상의 판독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촬영을 실시한다.
②각 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필요한 경우 판정하려는 질병부위에 대하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을 방사선사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한 부위와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를 대조하여 판정해야 한다.
③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영상의학적 검사결과 등을 판독할 때 오차범위를 고려하여 치료이력ㆍ수술 전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다.
④각 과별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에게 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병리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참고하여 평가하되, 병리검사 결과 약물중독 양성반응이 나온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4.2.1>
1.간염, 당뇨 및 약물중독 등에 해당하여 병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고혈압, 경련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약물농도검사가 필요한 경우
⑤제4항에 따른 정밀검사는 병무청이나 군병원에서 실시하되, 병무청이나 군병원에서 정밀검사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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