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3조 (병역판정관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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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재병역판정 신체검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 신체검사직원[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군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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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재병역판정 신체검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 신체검사직원[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군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2018.2.1, 2021.2.1>
②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과별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 대하여 임무를 지정하고 그 집행을 지휘, 감독하며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검진소견 또는 신장, 체중측정자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현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1, 2008.2.14, 2012.2.8, 2016.11.29>
③제2항에 따른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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