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3조 · 병역판정관 등의 직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 2024-02-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병역판정관 등의 직무)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재병역판정 신체검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 신체검사직원[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군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2018.2.1, 2021.2.1>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과별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 대하여 임무를 지정하고 그 집행을 지휘, 감독하며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검진소견 또는 신장, 체중측정자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현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1, 2008.2.14, 2012.2.8, 2016.11.29>
제2항에 따른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