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7조 (검사의 일부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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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체검사대상자 전원에게 기본검사(신장ㆍ체중 측정, 시력검사, 혈압측정, 심리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병리검사를 말한다)를 하되,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외관상 명백히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나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기본검사를 생략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대상자 전원에게 기본검사(신장ㆍ체중 측정, 시력검사, 혈압측정, 심리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병리검사를 말한다)를 하되,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외관상 명백히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나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기본검사를 생략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검사만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다만,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진술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7.29>
1.「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
2.삭제<2021.7.29>
3.삭제<2021.7.29>
4.법 제77조의2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4의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5.영 제135조 또는 영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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