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입영신체검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15.10.19, 2016.11.29, 2018.2.1, 2021.2.1>
1.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2.법 제47조(법 제5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3.법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4.법 제54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입영신체검사
5.삭제 <2021.7.29>
6.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신체검사
7.삭제 <2015.10.19>
8.삭제 <2015.10.19>
②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제11조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기재하며, 신체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 <개정 2018.2.1, 2021.2.1>
③삭제 <201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