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6조 (검사장의 설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반바지 등을 착용하게 하되,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9.1.30, 2002.2.1, 2008.2.14, 2016.11.29>
②신체검사장은 신체검사대상인원을 고려한 적당한 면적으로서 주위가 조용하며 조명이 충분한 장소를 선정하고 암실과 칸막이를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1999.1.30>
③안경, 보청기, 의안, 의치 등(이하 "안경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있는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안경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실시한다. <개정 2024.2.1>
④신체검사직원은 신체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신체검사의 순서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 <신설 2024.2.1>
1.안경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
2.혈압측정 전 30분 이내에는 흡연, 알코올 및 카페인 섭취를 하지 말아야 하며, 혈압 측정 중에는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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