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5조 (참고사항의 기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등)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 결과 병과(兵科) 선정에 있어 참고가 되는 사항이나 입영 후의 교육 및 복무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병적기록표의 비고란에 "참고"라 명시하고 그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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