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7조 (입영판정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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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제10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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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입영판정검사)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제10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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