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4조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은 제10조에 따른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또는 제12조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그 등급이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등급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급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6.11.29>
②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ㆍ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력 등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
1.신체등급이 4급ㆍ5급 또는 6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서 치료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
2.질병ㆍ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너스수술 등의 수술이나 교정술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치료가 완료되면 상태가 좋아질 여지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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