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15조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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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나 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나 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6.6.30>
1.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2.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한다)
3.자금조달계획서와 연차별 투자계획서
4.예정공정표
5.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1.하천공사의 명칭
2.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4.하천공사의 위치
5.하천공사의 기간
6.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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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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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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