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42조 (보고 및 출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2.28, 2025.10.1>
②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7 · 검사공무원증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8. 6. 8.> | 검사공무원증 번호 | 사진 (3.5㎝×4.5㎝) | 소속 | 성명 | 직급 | 생년월일 | 년생 | 위 사람은 「하천법」제54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하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