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8조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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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삭제 <2018.6.8>
③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가.제방 및 호안 현황: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나.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현황:별지 제6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다.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별지 제7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라.배수펌프장 현황:별지 제8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마.하구둑 현황:별지 제9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2.하천현황대장조서
가.하천 개황: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
나.측량기준점 현황:별지 제11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다.하천수 상황: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라.하천구역(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현황:별지 제13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마.삭제 <2016.6.30>
바.홍수관리구역 현황:별지 제15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사.하천개수 현황:별지 제16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④삭제 <2017.7.18>
⑤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한 때에는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7.7.18, 2018.6.8,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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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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