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등)
①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하천명표지: 하천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일반형 하천명표지
나.미관형 하천명표지
2.하천거리표지: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입간판형 하천거리표지
나.둥근기둥형 및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명표지(이하 "하천명표지"라 한다)의 표지판에는 해당 하천에 대한 법 제7조에 따른 하천의 구분, 하천명, 그림표지 및 하천관리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명표지의 구체적인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17.9.21>
④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거리표지(이하 "하천거리표지"라 한다)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7.9.21>
⑤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하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하천표지에 조명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⑥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하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하게 설치할 것
2.설치방향은 하천이용자의 하천 접근 경로, 하천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하천이용자가 쉽게 하천표지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⑦하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하천명표지는 하천과 하천의 합류지점 부근, 하천이 국도ㆍ지방도 또는 철도 등과 교차하는 부근,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명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설치하고, 하천명표지 중 미관형 하천명표지는 하천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도로표지규칙」에 따른 하천표지가 설치된 경우에는 하천명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하천거리표지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되,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지점으로부터 1킬로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효용성이 적은 경우에는 하천거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가.입간판형 하천거리표지: 하천이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나.둥근기둥형 및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다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계지점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에는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를 설치한다.
3.하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된 곳일 것
4.하천이용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5.같은 장소에 2개 이상의 하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치 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⑧하천관리청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植栽)를 위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하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⑨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를 제작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하천표지를 설치ㆍ보완할 대상 하천의 구간과 이와 접속ㆍ연결되는 하천이 포함된 하천망도(河川網圖)를 작성하고, 하천표지의 설치 지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⑩하천관리청은 하천이 다른 하천관리청 관할의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 경계 부근에 하천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청 간에 하천표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하천표지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⑫하천관리청은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하천표지대장에 하천표지의 종류, 설치 위치, 사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하천표지대장은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⑬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