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25조 (보전지구ㆍ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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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보전지구ㆍ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법 제4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하도(河道) 선형ㆍ단면형 및 종단형의 복원을 위한 사업
2.저수로와 강기슭[하안]의 복원을 위한 사업
3.홍수터의 복원을 위한 사업
4.제방의 복원을 위한 사업
5.동식물 서식처의 복원을 위한 사업
6.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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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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