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보전지구ㆍ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법 제4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하도(河道) 선형ㆍ단면형 및 종단형의 복원을 위한 사업
2.저수로와 강기슭[하안]의 복원을 위한 사업
3.홍수터의 복원을 위한 사업
4.제방의 복원을 위한 사업
5.동식물 서식처의 복원을 위한 사업
6.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