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3조 (하천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천의 고시하천시ㆍ도지사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정ㆍ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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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3.3.23, 2021.12.28, 2025.10.1>
1.하천의 명칭
2.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3.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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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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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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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