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2.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賦存量)에 관한 사항
3.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4.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ㆍ계획홍수량ㆍ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5.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6.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