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 (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賦存量)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하천기본계획하천기본홍수량ㆍ계획홍수량ㆍ계획홍수위보전지구ㆍ복원지구홍수방어시설별홍수배분계획강우량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2.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賦存量)에 관한 사항
3.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4.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ㆍ계획홍수량ㆍ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5.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6.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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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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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賦存量)에 관한 사항.

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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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