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행위별로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치도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19.2.12>
1.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가.위치도
나.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표준구조물도
라.개략공사비 산출서
2.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가.위치도
나.공사설명서
3.삭제 <2019.2.12>
②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삭제 <2016.6.30>
④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