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하천관리청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1.폐천부지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
2.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3.폐천부지등의 위치
3의2. 폐천부지등의 발생사유
4.폐천부지등의 종류 또는 면적
5.폐천부지등의 보전ㆍ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제39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하천관리청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3의2. 폐천부지등의 발생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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