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36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5월 말을 말하고, 법 제74조제2항에서 "하계기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82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의 경우: 매년 6월 말
2.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하천의 불법점용 상황에 대한 집중 점검의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한 해의 10월 말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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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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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2 · 하천시설의 관리상황 등에 대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통지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4. 8. 13.> 발신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하천시설의 관리상황 등에 대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통지 「하천법」제7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상황 등에 대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2의2 · 하천의 불법 점용에 대한 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통지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 <신설 2024. 8. 13.> 발신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하천의 불법 점용에 대한 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통지 「하천법」 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하천의 불법 점용에 대한 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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