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①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ㆍ양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천부지등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21.12.28>
②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2011.4.11, 2016.6.30, 2021.12.28>
1.위치도
2.지적도 및 구적도
3.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4.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공사비정산서(시ㆍ도지사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토지대장 등본
③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ㆍ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폐천부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영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6.30, 2016.8.31, 2021.12.28, 2023.12.14>
④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대한 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