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40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ㆍ양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천부지등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21.12.28>
②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2011.4.11, 2016.6.30, 2021.12.28>
1.위치도
2.지적도 및 구적도
3.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4.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공사비정산서(시ㆍ도지사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토지대장 등본
③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ㆍ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폐천부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영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6.30, 2016.8.31, 2021.12.28, 2023.12.14>
④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대한 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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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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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5 · 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신청서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1. 12. 28.> 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 위치 하천명 하천으로 된 면적 폐천부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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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6 · 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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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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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보고 및 출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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