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지방하천의 명칭
2.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시점과 종점(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합류되는 지점을 말한다)
3.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길이
제13조의2(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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