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22조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12>
1.댐등의 계획ㆍ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타당성 조사에 관한 자료
나.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각종 설계도서
다.시공 및 용지보상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라.수리ㆍ구조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마.건설공사기록
2.댐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록
나.강수량ㆍ유입량ㆍ방류량ㆍ용수공급량ㆍ저수지수위 등 수문 및 기상에 관한 자료
다.수질에 관한 자료
라.저수지의 퇴사량 조사자료
마.댐등의 관리대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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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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