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다음해 3월 31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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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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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8 · 하천 수입금 징수현황 및 사용명세 보고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6. 6. 30.> 발신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하천 수입금 징수현황 및 사용명세 보고 「하천법시행령」제7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 수입금 징수현황 및 사용명세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수입금 징수현황 (단위:천원)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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