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는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다음해 3월 31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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