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2019.2.22>
②영 제32조에 따라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하는 경우의 점용허가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 중 주된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6.30>
③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채취하지 못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30>
④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2021.12.28,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6.18, 2013.3.23, 2016.6.30, 2021.12.28, 2025.10.1>
⑥제5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18, 2016.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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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경기도 -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등 관련)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기간은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1. 토지의 점용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영구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5년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설계서에 적혀 있는…
점용(행위)의 목적 제출기간 1. 토지의 점용 10일 2. 하천시설의 점용 14일 3.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 축ㆍ개축ㆍ변경 20일 4.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ㆍ개축ㆍ변경 60일 5.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20일 6.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