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 확인된 조문 연결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5. 관련 별표·서식
점용의 유형 | 점용기간 1. 토지의 점용 |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 5년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 영구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 5년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
점용(행위)의 목적 | 제출기간 1. 토지의 점용 | 10일 2. 하천시설의 점용 | 14일 3.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20일 4.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60일 5.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20일 6. 토석ㆍ모래ㆍ자갈의…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하천점용허가기간 [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 연장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