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점용허가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2.1가구당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3.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1.제1순위: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행하는 자
2.제2순위: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제3순위: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4.제4순위: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1.24, 2013.3.23, 2021.12.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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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 함께 인용하천법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함께 인용하천법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 함께 인용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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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국토교통부 -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경작 목적으로 신규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의 하천점용허가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경작 목적으로 신규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의 하천점용허가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경작목적 국공유지 하천점용허가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경작목적 국공유지 하천점용허가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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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ㆍ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공작물을 설치·소유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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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ㆍ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공작물을 설치·소유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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