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35조 (점용물 등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ㆍ도지사는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점용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점용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
2.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3.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③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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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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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0 · 점용물 등의 목록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6. 6. 30.> 점용물 등의 목록 관리청: 일련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 위반장소 | 보관일시 | 보관장소 | 취급자성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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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1 ·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6. 6. 30.>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점용물의 품명 | 점용물의 수량 점용물의 형태 「하천법 시행령」제8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 점용물 등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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