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6조 (홍수관리구역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21.12.28>
1.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홍수관리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
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또는 변경ㆍ폐지) 고시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12. 28.> | 고시 제 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또는 변경ㆍ폐지) 고시 「하천법」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또는 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를 ○○○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하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