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4조 (하천구역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하천구역의 고시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고시하천구역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21.12.28>
1.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하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한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놓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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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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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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