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4조 (하천구역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21.12.28>
1.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하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한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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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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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하천구역 결정(또는 변경ㆍ폐지) 고시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28.> | 고시 제 호 하천구역 결정(또는 변경ㆍ폐지) 고시 「하천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또는 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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