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8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점검 및 평가"라 한다)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2.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의 이행에 관한 사항
3.법 제6조의6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4.법 제6조의7에 따른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점검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한다.
1.상반기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6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2.연간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③마사회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그 대상 기간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마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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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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