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의5조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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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 2024.6.18>
1.경고문구에는 지나친 마권 구매나 습관성 경마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2.제1호에 따른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마사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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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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