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의5조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경고문구표시내용개인적ㆍ사회적제3의5조환기시키고세부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 2024.6.18>
1.경고문구에는 지나친 마권 구매나 습관성 경마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2.제1호에 따른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할 것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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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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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