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기타 수입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기타 수입금) 법 제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2.조세 감면 및 채무 면제 수입
3.자산 임대ㆍ처분ㆍ개발 및 운용에 따른 수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수입 외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는 수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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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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