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7의2조 (기타 수입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조세 감면 및 채무 면제 수입.
기타 수입금부가가치세법수입임대ㆍ처분ㆍ개발제7의2조사업시행수입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2(기타 수입금) 법 제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2.조세 감면 및 채무 면제 수입
3.자산 임대ㆍ처분ㆍ개발 및 운용에 따른 수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수입 외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는 수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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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조세 감면 및 채무 면제 수입.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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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