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장외발매소영향평가미치영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교육환경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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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음피해, 이용자 밀집 및 교통 유발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2.학습권 침해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3.그 밖에 장외발매소의 사후 관리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평가: 장외발매소별로 7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되, 매년 전체 장외발매소의 5분의 1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2.수시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장외발매소 또는 특정 평가항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마사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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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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