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장외발매소영향평가미치영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교육환경평가항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음피해, 이용자 밀집 및 교통 유발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2.학습권 침해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3.그 밖에 장외발매소의 사후 관리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평가: 장외발매소별로 7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되, 매년 전체 장외발매소의 5분의 1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2.수시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장외발매소 또는 특정 평가항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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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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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