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감사의 준거)
①감사인은 수감기관등의 제도ㆍ사업ㆍ활동 및 거래등의 적정성을 검토ㆍ평가하는 준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합법성
2.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형평성
4.기타 합리적인 준거
②제1항 각 호의 준거가 감사결과에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준거를 적용한다.
1.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수감기관의 임무
3.감사대상업무의 목적
4.감사대상업무의 수행 여건과 환경
5.건전한 관행
6.전문가의 의견
③감사인은 개별적ㆍ미시적ㆍ단기적ㆍ정태적인 관점보다는 종합적ㆍ거시적ㆍ장기적ㆍ동태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