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공감사기준 · 제15조

공공감사기준 제15조 · (감사의 준거)

공공감사기준
시행 · 1999-08-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 (감사의 준거)

감사인은 수감기관등의 제도ㆍ사업ㆍ활동 및 거래등의 적정성을 검토ㆍ평가하는 준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합법성
2.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형평성
4.기타 합리적인 준거
제1항 각 호의 준거가 감사결과에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준거를 적용한다.
1.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수감기관의 임무
3.감사대상업무의 목적
4.감사대상업무의 수행 여건과 환경
5.건전한 관행
6.전문가의 의견
감사인은 개별적ㆍ미시적ㆍ단기적ㆍ정태적인 관점보다는 종합적ㆍ거시적ㆍ장기적ㆍ동태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