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공공감사기준의 준수)
①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관의 장은 이 기준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감사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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