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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공감사기준 · 제23조

공공감사기준 제23조 · (선행감사결과의 후속조치)

공공감사기준
시행 · 1999-08-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 (선행감사결과의 후속조치)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행 감사시 감사기관이 처분요구 또는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수감기관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제1항의 확인결과 중요한 처분요구 또는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한 수감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고 그 원인의 규명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자가 동일ㆍ유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가중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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